매일신문

상사가 나무라자 귀 물어뜯어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5일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새마을금고 연합회 소속 S(44.대구 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일 자정쯤 충남 천안시 새마을 금고연수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중 상사 이모(49.대구 수성구 범어동)씨가 업무상 미숙을 이유로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이날도 말을 가로 막는다며 술병으로 얼굴을 때린뒤 이씨가 넘어지자 좌측 귀를 물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혔다는 것.

이재협기자 l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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