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류독감 피해업자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최근 조류독감, 광우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6월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지원 대상은 피해를 입은 생산, 가공, 유통단계 업체는 물론 소비단계업체도 포함되며 생산.가공.유통단계의 기업형 사업자에게는 연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5천만원까지는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또 치킨점 등 생계형사업자에 대해선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2천만원까지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피해 여파로 업종을 전환하였거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업종 전환을 진행중인 업체에 대해 운전자금 5천만원 및 시설자금 5천만원 등 1억원의 업종전환자금을 특례로 지원한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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