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에 돈돌린 출마예정자 고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4.15 총선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정모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며 정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0일 낮 12시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 10명과 점심식사를 한뒤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하나씩 나눠줬다는 것.

선관위는 "기자들이 돈봉투를 모두 되돌려줬지만 돈봉투의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정씨의 행위가 선거법상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응천)는 9일 선관위의 고발 이전에 정씨의 이같은 정황을 포착, 돈봉투를 돌린 점심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던 기자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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