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국고지원을 늘려 농어민의 부담을 줄여주기로한 것은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이다.
농어민들은 전통적으로 경제.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쌀 재협상 등 시장개방의 급속한 확대로 이제 거의 완전경쟁 상태에 접어들어 농어민의 어려움은 심화될 것이다.
또 최근의 폭설, 조류독감에서 나타나듯 다소의 안정을 찾았다싶으면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생계기반이 일시에 무너지기 십상인 것이 농어민들의 취약한 생활상이다.
따라서 부채경감조치 등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선 확보돼야 하는 것이 의료혜택과 최저생계수단이다.
그것과 직결된 것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이다.
정부가 8일 입법예고한 '농어촌 주민 보건복지증진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22%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어민 건강보험료를 올 2/4분기부터 30%, 2006년부터는 50%를 지원하고, 연금보험료는 현재 가입자당 월 7천7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1만4천800원, 2008년에는 2만7천900원까지 지원금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5월부터 건보료를 산정할 때 논.밭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있는 부동산이나 휴경지.폐경지에 대한 과표를 20% 줄여 적용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전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 폐사할 경우 건보료 납기를 6개월 유예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 정도의 조치에 흡족할 수는 없겠으나 취약하고 불안한 입장인 농어민들에게 사회안전망을 보강해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없어, 보험료를 못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힘겨운 노후를 최소한의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연명해야 하는 상황은 예방돼야 하는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농어민의 대다수가 노인들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족하고 부실한 농어촌 의료시설과 인력 확충에도 노력하기 바란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