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소속 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아 노무현(盧武鉉) 대
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
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49분께 원내대표실 관계자들을 노재석 의사
국장에게 보내 노 대통령 탄핵안과 노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록 등 관련 자료를 제
출했다.
노 대통령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
밀 투표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을 벌인끝에 당론으로 탄
핵안을 발의키로 결정하고 남경필(南景弼) 오세훈(吳世勳) 의원 등 일부 반대의원을
제외한 108명의 서명을 받았다. 민주당은 51명이 서명했다.
탄핵안이 발의됨에 따라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와 민주당 유용태(劉容泰)
원내대표는 이날 접촉을 갖고 탄핵안 처리대책을 논의,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
고한 뒤 11일께 탄핵안 처리를 시도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총무는 탄핵안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를 한 만큼 지체없이 본회
의에 보고하고 11일쯤 표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며 "구체적인 처리 일정은 민
주당 유용태 대표와 협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민주당 유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탄핵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을 강력저지한다는 방침이
어서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는데다 한나라당 의원 144명 가운데 36명, 민
주당 의원 11명이 탄핵안에 반대하며 발의에 불참한 상황이어서 표결이 이뤄져도 의
결정족수인 181명(재적 3분의 2)에 미달해 가결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민주당 일각에선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경우 탄핵안의 본회의 처리가 한동안 지연되면서 여야간, 청와대
와 야당간 탄핵안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야가 공동발의한 탄핵안은 "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
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다"며 "이로인해
중앙선관위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앞으로도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
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법치주의 부정사태와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해 국민을 극도로 불행에 빠뜨린 노 대통령은 더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다"며 "이에 국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
출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며, 동시에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
게 보내면서 헌재의 결정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
하게 된다.
헌재는 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탄핵안을 심리
하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러나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서울=연합뉴스)
사진 : 민주당 당직자가 9일 오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은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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