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천만원 미만 105만명' 채무상환 유예

재경부, 신용불량자 종합대책 발표

금융기관 한 곳에만 등록된 신용불량자 중 채무액이 1천만원 미만인 105만명은

채무 상환이 당분간 유예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137만명 중 1천만원 미만

채무자 105만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상환을 미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또 다중 신용불량자 235만명에 대해서는 개인 워크아웃과 다중채무자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 20만명을 우선 구제하고 5천만원 미만을 3~6

개월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KAMCO)와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 형태로 설립하고 채무

자에게 최장 8년의 장기로 저리의 신규 자금을 대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경부는 신용불량자가 은행의 자체 신용 회복 프로그램과 배드뱅크 등의 다중

채무자 구제책을 통해서도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

원의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20~30대 청년 신용불량자가 일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각 금융기

관이 거래 중소기업 등과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도 취업안내센터

의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년층이 소액 연체로 인해 취업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업자(CB)가 고용 목적의 신용 정보를 제공할 때 100만~200만원 미만의 신용 불량 정

보 제공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채권 추심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 채권추

심 프로그램을 통해 다중채무자의 빚 독촉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각종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시 채무 상황 의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성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원리금의 일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근로복지

공단의 고용 관련 정보 등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인신용

평가회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상거래와 관계 없는 세금체납자 14만5천명을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하되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자에 대한 사후 기록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만 제공해

개인 신용 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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