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료변론' 선거법위반 논란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는 17대 총선 무소속 출마예정자인 임모(47) 변호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측은 "임 변호사가 지난해 10월18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내 주민들에게 무료변론 및 무료법률상담을 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돼 이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규정중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 또는 인권옹호적 차원의 무료변론 행위'라는 항목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즉 '무료의 민원상담'은 그 주체(주어)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으로 적시돼 있지만 '인권옹호적 차원의 무료변론 행위'는 중간에 '또는'이란 단어로 끊어져 있어 주체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 인권옹호적 차원의 무료변론 행위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행했을 때만 '기부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행해도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것.

임 변호사는 또 "무료변론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주체가 적시돼 있지 않은 것은 입법상 착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변호사법에도 변호사는 1년에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무료변론은 선거출마와 관계없이 변호사 개업이후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 개념으로 해 왔으며, 이런 봉사활동은 오히려 권장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임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일단 내부적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마쳐 위법행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고발했다"고 밝혀 이를 두고 상당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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