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비후보 신청 12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일부터 예비후보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조치는 선거법이 선거개시일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통과됨에 따라 정치신인이 하루라도 빨리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등록 시점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명함과 선거홍보물, 전자우편 발송 등 법이 허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지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선거운동도 불허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편의를 위해 토.일요일인 13, 14일에도 후보자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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