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콩, 사스와 조류독감도 직업병 분류

홍콩 정부는 19일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와 조류독감을 직업병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이나 연구원,양로원 보조원,가금류 판매업체 종사자 등은 근무

도중 사스나 조류독감에 감염될 경우 고용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충킨청(張建宗) 홍콩 경제발전노동국 상임 비서장은 이날 입법회에서 정부는 직

업병 항목에 사스와 조류독감을 추가하기로 하고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 비서장은 "이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법률을 보완하는 것"이라

고 설명하고 "이번 개정 작업은 3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률 보완으로 가장 수혜를 입게 되는 사람들은 의료진과 양로원 보

조원, 연구소 전문가들, 가금류 판매업체 관계자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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