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대-분양전환 가격 높아 소비자 불만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5년 임대를 한뒤 지난 1월부터 분양 전환 중인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6주공' 아파트(21평형 464가구)의 분양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주공과 분양받을 소비자간에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성서6주공 아파트 임차인 및 분양자로부터 분양전환가격조정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윤태원 변호사에 따르면 주공이 성서6주공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택지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적용, 주공이 제시한 호당 평균분양가격(6천141만원)과 입주민측이 계산한 가격(5천846만원)간에 295만5천75원 차이가 난다는 것.

"이같은 가격차는 주공이 지난 1995년 10월 토지공사로부터 택지(3천895평)를 45억9천174만원에 매입해 놓고는 69억1천81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부당산정해 가구당 택지비가 499만7천998원으로 부풀려진 때문"이라고 윤 변호사는 주장했다.

윤씨는 "임대분양 당시 평당 택지비(14만7천351원)가 민간업체보다 낮았는데도 분양가는 주공이 오히려 29만5천199원이나 높게 평가됐다"면서 "민간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광고비.인허가비 등을 감안할때 주공의 아파트분양가격이 상당히 높이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주공 관계자는 "관련법 근거에 따라 적정분양가를 책정한 것으로 분양전환자들이 대부분 주공이 산정한 가격에 대해 수긍하고 있으며, 임대기간 후 분양전환 계약없이 계속 거주할 경우 불법거주배상금을 물어야한다는 부담도 있었겠지만 현재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곤 분양계약을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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