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新부부-(3부.12)프랑스.미국 등 외국의 실태

외국에서는 동거를 어떻게 바라볼까.

프랑스 2003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동거 부부는 점점 늘고 있지만 결혼한 부부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립통계청이 밝힌 2004년 초 현재 프랑스 인구 6천168만명 가운데 2003년 새로 결혼한 부부는 28만300쌍으로, 2002년에 비해 6천쌍이 줄었다.

프랑스에서 결혼으로 인한 전통적인 의미의 부부는 1995년(26만2천건) 이후 차츰 늘어나 2000년(30만5천400건)에는 30만건을 넘어섰지만 그 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동거 부부들이 체결하는 시민연대협약(PACS.Pacte civile de Solidarite)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PACS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모든 형태의 동거 부부'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 이들이 각종 법률이나 사회보장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은 법으로 1999년 도입됐다.

PACS를 체결한 동거 부부 수는 작년 말 현재 10만건을 넘어섰다.

동거를 원하는 이성 또는 동성 커플이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사회보장, 납세, 임대차계약, 채권채무 등에서 결혼에서와 같은 권리, 의무를 보장받게 된다.

단지 결혼과 다른 점은 서로 원할 경우 복잡한 이혼절차 없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다는 점이 결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쪽이 결별을 원할 땐 통보 후 석 달이면 관계가 청산된다.

이성.동성 할 것 없이 동거부부에 대한 법적 배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승인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10만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동성애 부부를 포함한 동거 부부에게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수당 및 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10여년 간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한 대학교수는 프랑스와 한국의 동거는 많이 다르다고 전했다.

프랑스에선 동거를 할 경우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보다 정부로부터 양육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유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 또 헤어질 때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실용적인 측면도 중요한 동거 이유로 보고 있었다.

"한 때는 동거조차 구속이라며 주말에만 같이 사는 것이 유행인 적도 있었어요. 프랑스 젊은이들은 주관이 뚜렷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동거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거 문화가 이제 막 시작되는데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들에 비해 성숙하지가 못해요. 우리나라는 동거문화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서양의 일부를 따라가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최세정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