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高대행, 사면법에 거부권 행사

정부는 국회의 사전의견을 듣도록 한 사면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제한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로 다가온 차기 총선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국회차원에서 임시국회를 소집, 재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16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3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고건(高建)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결했다.

그러나 고 대행은 "정부로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자제토록 해야겠다"며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선 합헌적 틀안에서 사법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기구 설치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에 대해 국회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헌법에 근거없는 대통령의 권한제한을 초래하고 외국에서도 입법례가 없으며 의결과정에서 사면대상자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재의요구 사유로 제시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안에 대해서도 향후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점과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 관련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과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법 공포안은 모두 의결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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