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영조 경산시장 징역 3년 구형

대구지검은 22일 공천 대가로 박재욱 한나라당 의원에게 현금 7억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영조(61) 경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이 박 의원에게 학교 운영비조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제공된 정치자금"이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재판부는 윤 시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박재욱 의원과 김상순 청도군수에 대해서는 이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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