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3일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분배
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희망티켓'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정치자금법 위
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희망돼지는 선거법상 '불법광고물'로 볼 수 없으며 서명행위는 단
순 연락처 확보차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홍보용 단추를 배포하고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과 선거법상 금지된 '광고물'
은 두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점에 비춰볼 때 다르게 해석돼야 한다"며
"희망돼지가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이 아니라고 해서 선거법상 불법 광고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희망돼지를 나눠주면서 이름과 연락처 등을 받은 것은 노후
보의 인지도와 청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며 서명자들은 노 후보 지지의사를 밝
힌 것으로 볼 수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씨가 대선 전날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노후보 지지 글을 올
린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누구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후보 등록 후부터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전날 밤 11시50분께 지지 글을 게재한 것
은 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서 희망돼지에 대해서는 '
불법 광고물' 외에 '불법 상징물' 혐의를,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
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으나 재판부는 "주위적(主位的)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한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씨는 2002년 대선을 앞둔 10월말부터 11월 22일까지 서울 영등포와 신촌.한양
대.건국대, 전남 여수.나주 등에서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 1만3천여개를
15차례에 걸쳐 무상배부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
됐다.
문씨는 재판 뒤 "재판부가 오랜 기간 심리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 존중하지만 몹
시 아쉽다"며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모금은 정치권이 오랫동안 바라온 것이고 노사
모 회원들도 합법 테두리 내에서 운동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므로 대법원 판단을
끝까지 받아보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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