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핵 철회 가능한가

탄핵 역풍에 시달리고 있는 야권 일각에서 탄핵철회론이 제기되면서 과연 탄핵철회가 가능한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헌법에는 탄핵철회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탄핵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형사소송법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은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소추 취하 또는 철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법 규정상으로는 탄핵철회가 불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탄핵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탄핵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너무 편협한 해석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건국대 임지봉 교수는 "형사소송법 준용 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의사 표시는 그것을 금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가론자들의 주장도 만만찮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가 의결을 통해 헌재에 탄핵소추 취하서를 내더라도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어도 법적인 기속력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탄핵안이 철회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취하와 관계없이 결정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소수의견으로 밝힌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을 고쳐서라도 탄핵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실현되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다.

국회가 법을 개정, 탄핵철회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처리할 경우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 발의.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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