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익요원아 돌아와라"

ㄷ구청 관계자들은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산불 소식에 가슴만 졸이고 있다.

산불이 나서도 안되지만 산림 감시를 담당하는 공익 근무요원 수가 부족, 혹시라도 초기 대응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공익요원 70명 가운데 7명이 이유없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 휴가와 병가로 자리를 비우는 요원들까지 합치면 인원은 더욱 모자라 산불감시 초소 27곳 중 6, 7군데는 혼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처럼 대구지역 각 자치단체마다 배속된 공익근무요원이 많게는 10명중 1명꼴로 복무지를 이탈하고 있는 등 공익근무요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대구시와 각 구.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행정기관에 배속된 공익 근무요원 2천136명 가운데 복무이탈자는 모두 124명에 이르렀다.

동구청이 305명중 33명, 달서구청 307명중 25명, 대구시 402명중 24명, 수성구청 314명중 12명, 달성군청 145명중 11명이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이탈자도 적잖지만 소재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의 허점을 보였다.

복무 이탈자들의 범죄도 잇따라 대구경북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우 모두 286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공익요원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공익요원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들은 적절한 교육 등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구청 담당자는 "공익요원들의 근무적응을 돕기 위해 매달 1차례씩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장기이탈자에 대해선 검찰과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불이익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공익근무요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 이내 복무이탈하면 이탈일수의 5배 기간이 연장되고 8일 이상 이탈하면 형사고발 조치되며 형사고발에도 불구,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처리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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