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또 25일 오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2차 평의를 열고 국회가 제시한
3대 탄핵사유와 소추 의결과정에서의 국회법 위반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본격적
인 심리에 들어갔다.
소추위원측 대리인단 실무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노 대통령 불출
석시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출석을 요구하길 기대한다"며 "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 신청을 재판부에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31조는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소추위원측은 이날 오후 대통령이 법정에서 사실과 의견을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로서 불출석은 대통령 스스로 소추사실을 시인한다는 뜻이라는 주장이 담
긴 의견서를 헌재에 냈으며 29일께 1차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당사자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헌재에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
다"며 "진행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2차 평의에서 노 대통령 불출석시 2차 변론기일 지정,
소추위원측의 대통령 신문신청시 대응방안, 향후 집중심리 진행여부와 방식, 1차 공
개변론시 법정 운영방침 등 논의가 미진했던 심리절차 부분을 매듭지었다.
또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답변서, 법무부와 박관용 국회의장의 의견서, 자체 평
의보고서 등을 토대로 국회의 3가지 탄핵사유와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시 국회법 위반
여부 등 사건본안에 대해 첫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2시간 가량의 평의를 마친 후 "오늘 평의에서 사건 본안
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며 "2차 변론기일은 30일 공개변론에서 고지할 것"이라
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사진=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가 열린 25일 오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등 재판관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관련기사--==>정부, 탄핵 찬·반집회 등 "원천봉쇄"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