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업장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도 크게 늘고 있어 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지난해 7월부터 전문직종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경북의 의무가입 사업장이 2만7천여곳에서 3만 9천여 개소로 증가했으나, 고질적인 연금 체납 사업체도 늘어나고 있어 근로자들의 수급권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
25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1만828개소(휴.폐업 사업장 4천986개 포함)로 전체 가입 사업장의 27.5%나 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사는 국민연금보험료를 고질적으로 체납한 대구.경북 사업장 65개소에 대해 검찰 및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중 34개소가 벌금형(3천여만원)에 처해졌으며 21개소는 수사가 진행중이다.
문명준 대구지사 체납담당은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납발생 즉시 징수 및 납부 독려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고의적.악의적 체납사업장과 일시적 경기불황때문에 불가피하게 체납하는 사업장을 선별, 유형별로 강제징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지사는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면서 공단에는 이 돈을 납부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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