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다중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주택은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도록 설계돼 있지만 화재를 진압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다.
이들 주택은 소방대책이 거의 전무해 소방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들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단독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화재 상황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비상벨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제도적으로 취약한 건축물이다.
또 다른 동일 규모 건축물에 비해 거주 인원이 월등히 많아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건축주 및 관리책임자, 그리고 거주자들은 소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소화기와 경보장치는 법규 이전에 생명과 재산 보호에 관한 문제이므로 자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물론 어려운 경제난에 이런 설비 투자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조창식(대구시 동인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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