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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달 촛불집회 단속 구체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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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정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4월2일부터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 엄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집회 계속'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선관위는 24일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가 금지되며 탄핵반대 집회도 정치성 집회로 규정된 만큼 집회가 열리면 선거법 위반"이라며 "2일부터 촛불집회가 계속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高建) 국무총리에게 24일 공문을 보내 다음달 2일부터 탄핵관련 집회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으로 요청하는 한편 탄핵관련 찬반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에도 집회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선(先) 집회 허용 후 관련자 사법 처리' 방침을 정하고 집회를 허용해온 경찰의 입장도 바뀔 전망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2일 이후 촛불집회에 대한 정확한 단속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한 만큼 단속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며 "물리적인 집회 금지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대구본부'측은 촛불집회가 '정치성'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문화 행사'인 만큼 선거법 적용에는 무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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