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창업이나 분사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지원규모는 종전보다 20% 늘어난 3천600억원, 금리도 1.0%p 내린 4.9%로 조정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되는 창업 혹은 분사기업의 기준은 중소.대기업과 제조.서비스업, 국내.외기업의 차별없이 사업초기 5~10인 이상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 했다.
이같은 대상기업들에 대해선 오는 7월부터 2006년6월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소득세)가 소득발생후 5년간 50% 감면되는 것을 기본으로 매년 고용증가비율에 비례, 추가 감면키로 했다.
감면대상 기업은 경영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세무간섭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2년간 고용창출형 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아웃소싱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같은 기간동안 기업이 물류, 디자인, 컨설팅 등에 지출한 관련비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생산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기 조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과 청년층 채용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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