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가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선거법위반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식해명에 나섰다.
선관위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선관위는 민주당에 보낸 공문과 달리 노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에서는 선거법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의 경우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가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란 점과 국가원수라는 점을 감안했고, 특히 선관위가 공식발표 과정에서 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표결결과까지 밝히면서 분명히 했으므로 중립의무 규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해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면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켜달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공문을 제시하면서 "많은 보도는 경고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을 경고로 생각지 않는다.
그냥 의견표명 아닌가. 위반하지 않았다고 (선관위가)분명히 얘기했다.앞으로 중립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라는 권고 아닌가"라며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선관위가 지적하듯이 '국민모두가 아는 공지의 사실'인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에 대해 노 대통령만 인정하지 않은 꼴이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선거법위반 결정 직후인 4일에도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연 끝에 성명을 통해 "선진민주사회에서 광범위한 정치적 활동이 보장된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선거개입행위로 재단하는 일은 없다"면서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선관위는 곧바로 "존중한다면 행동으로 보여라"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날 선관위의 해명으로 청와대와 선관위간에 2차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노 대통령께서는 단지 (선관위의)공문을 갖고 얘기한 것"이라면서 "그 이상 얘기할 것은 없다"며 입을 닫았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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