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골자인 '선거법 위반' 사안을 놓고 법무부가 헌재(憲裁)에 낸 답변서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인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1항을 적용한 것은 무리"라고 주장,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위는 선거중립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나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재확인한 중앙선관위와 의견 충돌 을 일으킨건 어쨌든 유감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주장 논거는 다분히 자의적인 것으로 일반의 법 상식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우선 법무부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지켜온 선거 중립의무도 결국 지키지 말았어도 될걸 지킨 셈이고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행한 엄중중립 선언까지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일단 선택된 이후엔 대통령의 신분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공무원의 수장(首長)이 된다.
그렇다면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법의 적용대상임은 당연한 귀결이다.
법무부의 논리대로라면 민선 단체장도 선거법을 지킬의무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의 선거풍토가 어떻게 되겠는가.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선거전에 각 시도를 돌면서 기자회견에 답하는 형식으로 '민주당을 찍으면 한라당을 돕는 것이 된다' '열린우리당의 표가 된다면 모든 합법적인 것을 하고 싶다'고 노골적인 주장을 펴도 선거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는 확대해석도 가능한게 아닌가.
바로 이런걸 막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또 법을 특정 대통령에 국한해 해석해서 될일인가. 더욱이 법무부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을땐 방치했다가 왜 이제와서 이런 논리를 펴는지 납득이 안간다.
법무부가 이런 자의적 법해석 행태를 보이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전교조, 공무원 노조 등의 법위반 행위에 기름을 붓는것이나 다름없다는 것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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