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사 휘발유 취급 부주의 화재사고 연발

길거리나 페인트 가게 등에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구시 남구 송현동 한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주입하던 노모(45.대구 남구 송현동)씨의 차량에 불이 나 노씨가 화상을 입고 차량 3대가 불에 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에는 대구시 서구 원대동에서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던 전모(36.서구 원대동)씨가 시너통을 가게로 옮기던 중 피우던 담뱃불이 시너 증기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 3도의 화상을 입는 등 불법.유사휘발유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지난달에만 대구에서 4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불법.유사휘발유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자 대구소방본부는 최근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유사휘발유 판매행위 를 한121곳을 적발, 117곳을 입건 조치하고 4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장소는 페인트 가게가 72곳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변이 34곳, 카센터.창고 등이 15곳이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와 시너의 인화점(불꽃에 의해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이 영하 17도로 비슷하지만 아세트산에틸 등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적당히 섞어서 만드는 시너는 휘발성이 더욱 강해 휘발유에 비해 훨씬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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