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영 이중근회장 구속영장 청구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9일 중견 건설업체인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기업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손

길승 전 SK그룹 회장 이후 처음이며 이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 발부 여

부는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와의 공사대금을 부풀

리는 방식 등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이 회장을 이날 오전 소환한뒤 전격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중 채권 130억원 가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

보했으며 나머지 비자금의 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액을 지난 대선때 여야 정치권에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 본격 조사키로

했다.

또한 검찰은 조만간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을 소환,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건넸는 지 여부, 부당내부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자진귀국 의사를 비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이르면 주중 소환,

재작년 10월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에게 채권 10억원을 직접 건넸는 지 여부, 한화측

이 대선때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 캠프측에 각각 40억원과 10억원을 불법 제공하는

데 관여했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선자금 수사 중간발표 이후 소강 상태를 보여온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중 본격 재개될지 주목된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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