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선 시내 도로변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내야한다.
가끔씩 안동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한번도 주차요금 징수원과 마찰을 피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차량을 이용해 시내에서 볼 일을 보는데 그때마다 요금때문에 징수원과 마찰을 빚기 일쑤다.
안동시 주차장 요금 영수증 5번에 분명히 장애인, 국가 유공 상이용사자, 고엽제 피해자는 1시간 주차요금 면제와 이후는 요금의 50%를 감면해 준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내 경우만 그런 건지 모르지만 주차 징수원은 장애인 차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반차량처럼 요금을 줄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차요원에게 이야기하면 그제서야 규정대로 요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아주 양호한 편이다.
어떤 징수원은 연세가 많아서 그 글씨가 안보인다고 한다.
자기네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에게만 할인을 해주고 있단다.
또 장애인이 할인을 받으려면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에 주차했을 경우만 할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시내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표시가 된 주차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본적이 없다.
참고로 나는 보행에는 장애가 없어 차량주차 표시가 돼있는 장애인 전용구역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쩌란 말인가.
안동에도 장애인이 7천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 같은 경우를 안 당하는지 모르겠다.
요금이야 얼마하나. 30분에 500원. 징수원에게 욕을 먹느니 일반차량으로 해서 500원 주면 정말 편할 것이다.
하지만 지켜야할 규정(규칙)이 있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다.
아니면 규정을 바꾸어 장애인에 대한 그런 허울좋은 혜택을 삭제하든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심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업체는 징수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더이상의 혼란은 방지되어야 할것 이다.
김정규(문경시 모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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