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헌정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날 공개변론에 탄핵심판의 피 청구인인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헌재는 노 대통령측과 소추위원간의 변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차 기일을 지정, 노 대통령의 출석을 다시 요청했다.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재판에 앞서 "대통령 불출석시 다음 기일을 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토록 돼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에서 변론기회나 증거조사 등 재판은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2차 기일에도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의 출석을 거듭 요구하고 나서 노 대통령의 출석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文在寅) 변호사는 "초유의 탄핵심판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요청하겠다"면서 "조속한 결정을 위해서 언제든지 변론에 응하겠다는 것이 대리인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均) 의원은 "대통령 출석이 의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2차 기일까지는 지켜볼 생각"이라며 "변론기일도 헌재의 결정을 따르겠지만 소추위원의 국회의원 선거일정 등도 감안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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