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의 후보 등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후보자가 줄을 잇고 있다.
대구경찰철 수사과는 30일 현재 선거법 위반과 관련, 9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했으며 10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수사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 중 혐의가 입증될 경우 당선 무효도 가능한 금품제공과 상대 후보 비방 관련 내용이 61건에 이르고 있어 투표일 이후에도 선거 사범 수사의 여파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된다.
경찰은 29일 선거구민 30명에게 선심관광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 달서갑 선거구의 무소속 출마예비후보자인 박모(53)씨를 구속했으며 26일에는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지역 예비출마자 김모(43)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중.남구 출마 예정자인 신모(44)씨를 선거법위반으로 구속하는 등 출마 후보자 3명과 선거운동원 6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 이들의 향후 사법처리 결과가 출마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과 관계자는 혐의는 입증됐으나 운동원이 도주를 하거나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후보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법처리되는 출마예정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사범이 많고 앞으로 투표일이 16일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하면 투표일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된 대구의 예비 후보 16명 중 7명이 이미 출마포기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과 선관위의 고강도 수사가 계속될 경우 중도 사퇴 후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 선관위는 17대 총선과 관련, 30일 까지 190여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이중 19건 고발하고 3건을 수사의뢰 했으며 49건은 경고조치를 내렸으며 119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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