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 지상중계>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 심리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은 노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2차 기일을 지

정하는 선에서 15분 만에 다소 싱겁게 끝났다.

다음은 이날 공판상황을 재현한 것.

▲오후 2시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필두로 9명의 재판관 입장(취재진 촬영

위해 잠시 착석상태로 대기)

▲윤영철 헌재소장 = 사진기자들 촬영그만.. 시작하겠습니다. (촬영기자 퇴장)

2004헌나1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사유 대통

령 탄핵 사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우선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소추위 대리인단으로 12명 출석했습니다. 피청구

인은 대통령 불출석, 대리인단으로 유현석 변호사 외 10명이 출석했습니다.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해 변론을 연기합니다. 다음

기일은 4월2일 금요일 오후 2시.

다음 기일도 출석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시작하겠습니다. 증거신청에 관해서는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쌍방에서 준

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

니다.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 = 다음 기일과 불출석에 관한 소추위

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기일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여러 차

례 많은 답변서가 제출된 만큼 충분한 의견검토를 위해 시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

추위원 자신이 국회 선거와 관련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주시어 여유있

게 기일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재판관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법사위원장 자격으로서 탄핵소추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임합니다. 우리 헌정사에

처음 보는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피청구인에게는 물론,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에게

참으로 불행한 사태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서 헌법수호 등 대통령직을 성실

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했으며 국가 보존, 영토 방위 등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실정을 거듭함으로써 불과 1년만에 193명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자리

에 섰습니다.

대통령은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공명선거 침해행위는 자

유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측근의 불법자금 수수와 경제파탄도 탄핵돼 마땅합니다.

제헌국회 속기록에 의하면 당시 한 재무위원은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성실하

게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헌재소장 제지.

▲김 소추위원 = 간단히 종료하겠습니다.

대통령 견제는 탄핵이 유일한 수단이다. 일부는 쿠테타 운운하지만, 탄핵도 헌

법에 기초한 것이고 오늘 이 자리도 헌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태

는 헌정질서에 바탕을 둔 것이지, 결코 군사쿠테타와 같은 헌법 파괴가 아닙니다.

노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마땅히 출석해서 진솔한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으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출석하도록 헌재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입니

다.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 헌재가 과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시험대

에 올랐습니다. 헌법을 지키고자 헌재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인 평등에 근거하여 헌

법에 도전하는 어떠한 권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헌재 재판

관에게 헌정 질서가 달려있습니다. 탄핵심판은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만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해야하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합

니다. 따라서 다음 기일은 보다 여유를 가지고 정해주길 바랍니다.

▲윤 헌재소장 = 소추위원측에서 변론기일에 대해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피청구

인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대리인 하경철 변호사 = 이미 의견서를 통해 밝혔습니다만 피청구인이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기일을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입장입니

다. 그러나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하면서 조속한 기일을 지정한데 대해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하지만 소추위원측의 대통령 출석 요구 및 불출석 비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

습니다.

먼저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출석은 방어를 위한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헌재법 49조는 피청구인 출석했을때 심문가능이지 출석요구 취

지는 아닙니다.

또한 탄핵소추 사유는 그 내용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직접 출석이 하등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할 때는 적법절차도 밟지 않고서 심판절차에 와서야

심리를 하겠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권한정지까지 시키는 과정에서 국회는 명명백백

한 증거를 가지고 의결해야 함에도 대충 의결해놓고 헌재에서 심문하겠다는 부당합

니다. 따라서 여기서 증거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또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심판절차가 정치공방의 자리로 변질될 수 밖에 없습니

다. 이는 헌재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판결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헌재의 판

단은 법률적, 사법적 판단이 돼야 하며, 법리공방을 해야 할 자리가 필연코 정치공

방의 장이 돼선 안됩니다.

이런 점을 특별히 고려하시어 다른 사건과 달리 특단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바라고 4월2일로 2차 기일을 잡아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속한 심리를 계속해주길 바랍니다.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 소추위원 = 소추위원도 조속한 심리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4월1일

에 국회의원 후보등록 마감일이고 4월2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저

는 지역구에 출마한 입장이어서 물리적으로 출석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윤 헌재소장 = 심리절차를 종결하겠습니다. (재판관 퇴장)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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