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전교조 탄핵반대운동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30일 전교조의 탄핵 관련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선

거법 위반으로 결론짓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회신했다.

선관위는 또 전교조 인터넷홈페이지에 실린 원영만 전교조위원장의 글에 대해서

도 선거법 일부 조항 위반 결정을 내리고 늦어도 내달 1일까지 이를 교육부에 통보

키로 했다.

선관위는 최근 교육부가 전교조의 시국관련 '교사선언문' 서명작업에 대해 선거

법 위반여부를 질의해 온 데 대해 이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는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

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

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이

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문을 마련한 뒤 시.도지부별로 서명운동을 추진, 지난 23일까지 1만7

천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또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전교조홈페이지에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글

을 올린 데 대해서도 선거법 9조 위반을 결정하고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세밀히 검토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대학교수와 달리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

켜야 하는 초.중.고교 교사들은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면서 "다만 자신이 속한 인터넷홈페이지에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

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선거법 87조 1항 기관.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뤄진 기관.단

체'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전교조의 '4.15 총선관련 수업'에 대해선 "교안을 검토해본 결

과 교안 자체로는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수업과정에서 특정정당이

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법위반이 된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관련기사--==>

每日新聞 17대총선사이트-'4.15 신정치를 향해'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