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 놓은 선거법의 독소조항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회가 선거법 상의 언론사 주관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조항을 들어 상당수 무소속 후보들의 참가를 봉쇄하자 무소속 후보들이 항의에 그치지 않고 방송토론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달서병 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의 차철순(車澈淳) 후보는 7일 달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장 앞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차 후보는 여기서 "신설구로 확정된 것이 3월9일인데 여론조사 기간은 3월13일부터 4월1일까지였다"며 "이래서야 출마자들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나 지지도 조사가 불가능한데도 이를 근거로 방송토론회 참가 자격을 주고 안주고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의 이외수(李外洙) 후보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 알 권리와 후보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법"이라며 "선관위가 앞장서 불공정 선거를 유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선관위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유력 무소속 후보들의 토론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 서구의 무소속 임은경(林殷慶) 후보도 선거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토론회 운영에 항의하기 위해 7일 오후 4시부터 대구MBC 1층 로비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임 후보는 이에 앞서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가 ±4.4%나 되는 여론조사 통계자료를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닌 법적인 자료로 사용한 것은 선관위에서 오히려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1천500만원 기탁금을 받은 선관위가 불평등한 행위를 하는 것은 무소속 후보들의 기탁금을 국고로 환수시키려는 저의에 다름아니다"고 맹비난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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