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문화센터, 관공서 등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이 있는 곳에는 장애인들이 쉽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일부 시민들이 이를 지켜주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다는 이유로, 잠깐 동안만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승차시키기 위한 자동차임을 식별하는 표식을 발급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규정에 의한 표식이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시민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버젓이 주차된 비장애인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이보다 장애인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시민들의 작은 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배문습(울진군 울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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