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철저히 헌법과 법의 논리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조홍석 교수).
"다양한 계급계층의 이해를 대의할 수 있는 정도로 제도정치의 지평이 확대돼야 한다"(전현수 교수).
탄핵정국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4.15 총선에서 탄핵이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법리적, 역사적으로 조명한 학술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대구.경북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7일 오후 경북대 복지관 3층 교직원회의실에서 '노 대통령 탄핵소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2004년도 춘계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수협의회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 존중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접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은 관점에서 뜨거운 감자인 '노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 학술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조홍석 경북대 법학부 교수는 '탄핵소추의 법리적 음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이번 탄핵과 관련된 논의나 지적은 특정인에 대한 선호의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며 "철저히 헌법과 법의 논리에 따라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실체적 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법률위반만을 이유로 파면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인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행위는 단순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고 본다면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직무집행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선거법 제9조 제1항을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공무원이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의미로 한정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 교수는 "측근비리와 관련해 대통령측근비리는 구체적인 비리가 확인되었거나 피청구인이 관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사실관계나 증거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파탄에 관한 문제는 법에 호소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현대사를 전공한 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는 '탄핵소추정국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우선 "3월 12일 야당세력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표출되고 있는 탄핵정국이 지속되고 있으며, 총선 역시 크게 보면 탄핵정국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탄핵안 가결이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몰린 보수세력의 최후의 대반격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탄핵안 가결이 국민적 분노를 유발해 도리어 보수세력의 입지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정치세력의 역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정치가 앞으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에서 보수 대 진보의 구도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교수는 "탄핵정국이 보수세력에 의한 의회독점을 깨고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의 다수당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급계층의 이해를 대의할 수 있는 정도로 제도정치의 지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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