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수단체-전교조·전공노 10일 동시집회

주말인 10일 보수단체의 구국기도회와 공무원,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이

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증폭되면서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68개 단체는 10일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공무원.교사에 대한 공안탄

압 분쇄와 정치활동 자유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8일 "총선전까지 장외집회는 자제하겠지만 10일에 최소한의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하고 집회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공무원도 집회의 자유가 있

는데 경찰이 이를 막겠다면 형사고발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사거리에서는

구국목회자회 등 보수단체가 주관하는 부활절 구국기도회도 강행된다.

준비위원회는 "기도회를 통해 반미.친북좌익 세력들로부터 나라를 지킬 것"이라

며 "선관위가 순수한 기도회 형태로 진행될 우리의 모임을 정치적 집회로 규정한 것

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구국기도회와 교사.공무원 결의대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10일 동시에 개

최됨에 따라 장소가 겹치지 않도록 분리 개최를 유도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사전에 집회금지를 통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의 경우 정식 집

회신고를 신청했기 때문에 구국기도회 준비위원회측에 장소변경을 제안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결의대회의 경우 전공노 중심의 집회가 되거나 민주노동당을 지지

하는 정치집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사

전에 집회를 금지통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은 "교사.공무원 결의대회의 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본 뒤 9일 오전까지 금지통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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