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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위반 택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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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징금 20만원

'단속되면 용서없다'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20년만에 택시부제를 조정한뒤 10일부터 이달말까지 부제위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법인택시는 종전 7일 근무 뒤 하루를 쉬는 8부제에서 5일 근무하고 하루 운행않는 6부제로, 개인택시는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4부제에서 2일 운행하고 하루 쉬는 3부제로 변경하는 부제조정으로 부제를 위한할 가능성이 있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는 것.

특히 택시 앞뒤 유리와 뒷범퍼에 기록된 부제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야간에 부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시는 법인 및 개인택시 임직원, 노조간부 등 모두 450명의 단속반원을 투입, 시내 주요 지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박창대 대구시 대중교통과장은 "부제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규정대로 엄격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며 "위반차량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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