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들쭉날쭉 방송토론회, "이게 말이 되나!"

4.15 총선부터 합동 유세가 방송 토론회로 대체됐지만 일부 무소속 후보는 자격 제한때문에 참여 기회를 박탈당해 자해소동과 1인 시위에 나서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뒤늦게 개인 방송 연설 기회를 부여키로 했으나 이마저도 각 지역 선관위별로 개최 허용 여부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달 12일 개정된 선거법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6개 정당 소속이나 직전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만이 방송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 신인 무소속 후보는 참여 기회를 사실상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대구 북구을의 조시대 후보(무소속)가 공중파의 TV 대담·토론회 배제에 항의하며 자해 소동을 벌였으며 대구 달서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차철순 후보는 7일 방송 토론회 참가 후보 선정기준이 부당하다며 달서구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 이후 18일만에 선거전이 시작됐는데 신인 후보가 이 기간 동안 지지율을 어떻게 5%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며 "일부 정당후보는 무소속 후보보다 지지도가 떨어지는데도 TV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각 지역 선관위마다 방송연설회 기준도 틀려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달서구와 북구가 무소속 후보들의 항의에 따라 10분간의 방송연설회 기회를 부여키로 했으나 다른 선거구는 별다른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으며, 대전서갑 선거구는 방송토론회를 폐지하고 전 후보에게 연설회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역 선관위별로 방송연설회 기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한영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은 미디어선거를 주요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도록 한 만큼 공영방송 토론회에서 무소속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충분하다"며 "모든 후보에게 평등해야 할 선거법이 군소후보들에게는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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