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느림보 고속철 "환불 불가"기가 막혀

"규정보다 35초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8일 밤 동대구역에서는 고속열차(KTX) 2대가 잇따라 지연 도착, 요금 환불 시비로 2시간 동안이나 소동이 빚어졌다.

승객들이 지연 도착 책임을 따지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동대구역은 요금 환불 규정에서 35초가 모자란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기 때문.

이날 서울을 출발해 밤 9시12분 45초에 동대구역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67호 고속열차는 37분 10초에 도착, 24분25초가 지연됐으며 뒤따라오던 제29호 고속열차도 앞차의 서행때문에 정시보다 23분 늦게 동대구역에 도착했다.

그러나 철도청의 환불 기준은 '25분 이상 지연한 경우 요금의 25%를 환불'토록 되어 있어 이날 밤 연착한 고속열차 2대는 25분 규정에서 30초와 2분이 부족했던 것.

이날 역장실까지 몰려가 항의를 한 승객 60여명은 "24분 25초나 25분 지연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초까지 측정하며 연착시간을 재는 것은 너무하며, 철도청이 사과방송도 제대로 없었다"며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동대구역측은 "정확히 25분을 넘어서지 않으면 전산처리가 되지 않아 환불이 되지 않는다"며 끝내 환불을 거절했다.

한편 이날 KTX의 지연 도착은 경부선 고속철 신설 구간에서 전차선로에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 열차가 감속운행한 때문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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