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단원들이 단장(부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수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는가 하면 소득세 신고시 각종 보험료 및 연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최근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지난 2001년부터 법정 연가일수를 초과해 해외여행을 한 단원 18명에 대해 부정 지급된 급여 및 수당 1천149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시립예술단원이 해외 여행을 할 경우 사전 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동안은 급여가 공제된다.
또 감사반은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단원들의 고용 및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근로소득원천징수 과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누락분을 재정산토록 했다.
이와함께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단원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나우엽문화예술관장(5급) 등 전.현직 직원 5명을 문책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두고 각종 비리설이 끊이지 않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의회차원의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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