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횡령공금 나눠달라' 요구하자 살해

서울 서부경찰서는 10일 부도 회사로부터 횡령한

자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동료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모(4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9일 오후 3시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신의 집 근처로

이모(44.무직)씨를 불러내 승용차 안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2월 부도가 난 의류제조업체 G사의 채권단 자금관리 담당자였

던 유씨는 대리점 수금액 2억3천만원을 빼돌렸다 이 사실을 알아챈 이씨가 횡령액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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