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만 먹고 선거운동 합니다".
개정된 선거법이 향응.금품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선관위와 경찰의 감시 역시 강도높게 지속되자 총선 후보 캠프마다 식사때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위한 묘안이 속출하고 있다.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원 및 유급당직자 등에 한해서만 후보측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데다, 인원도 10명 이내로 제한돼 있어 자원봉사자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은 원칙적으로 식사를 할 수 없어진 것.
이때문에 대구 중.남구의 한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선거요원들은 요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다. 상당수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돈을 내 점식식사를 빵으로 대신하는데다 유급 선거운동원들도 자신들만 밥을 먹기가 난처하다며 빵 먹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빵으로 식사를 해결하면 시간도 절약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후보도 차안에서 빵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외부에 식사를 주문하더라도 가능한 단체 주문을 지양하고 몇번씩 나누어 개별주문을 하는 것도 달라진 선거 풍속도.
대구 달서구의 한 후보측 관계자는 "선거 사무실로 배달되는 음식 그릇수가 많아지면 선관위의 요주의 감시 대상이 되는 만큼 주문량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며 "중국집에 몇번씩 나누어 배달을 시키는 바람에 주인이나 배달원들한테 욕을 먹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예전에는 지원유세를 위해 대구시지부나 중앙당에서 후보자 캠프를 찾아가면 풍성한 대접을 받았는데 요즘은 각자 밥을 사먹고 있다"며 "유급 선거운동원들이 식당에 함께 가더라도 5천원 이상의 식단은 시키지 않고, 또 초과할 경우에는 각자 비용을 분담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초반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는 하소연이 잇따랐지만 다음 선거부터는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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