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위원회가 최근 공영방송사 등에 내린 권고 조치는 언론의 사명과 책무를 다시 뒤돌아 보게 한다.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가 어떤 형태로든 훼손됐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관리에 철저하라는 경고의 의미다.
뉴스가치 판단의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기본의 전제는 공정성 확보에 있다. 사회가 수긍하는 잣대가 필수적이고 대 원칙이다. 회사의 이익과 특정정파의 편들기 등 소지가 있는 뉴스가치 판단이면 보도의 균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선거방송위원회가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성 발언을 '9시 뉴스'에서 누락시켜 편파논란을 빚었던 KBS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렸다. "공영방송으로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주문이다.
KBS는 지난달 31일에도 방송위원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은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보도때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방송위원회는 9일 이같은 결정을 또 내리면서 제재조치 아닌 권고결정을 내린 이유로 "의도적으로 관련 발언(정동영 의장 발언)을 뺐다고 보지 않으며 다음날 동일프로그램에서 해당 발언을 넣은 만큼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하기는 무리다"라고 했다.
방송위원회의 이같은 결정, 우선 신중한 접근이라는 평가는 한다. 그러나 보도형태 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전파의 속보성을 놓고 보면 정동영 의장의 "60, 70대는 투표를 안해도 괜찮다"는 말을 한 당일 보도에서 이를 넣지 않고 사과만 하는 장면을 방영하는 모습은 우리가 보아온 지금까지의 방송의 보도속성은 아닐 것이다.
사건이나 사고 등의 최초 발생보도가 있어야 속보(速報)가 뒤따라가는 것이 언론의 보편적인 태도다. 발생, 속보를 동시에 보도하려면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게 언론사의 실제상황이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국민들은 주시한다. 편파성 논란, '선진언론'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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