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단체가 주최하는 음악회 등 문화행사의 초대권 배포가 금지됨에 따라 대구시 산하 예술단체들이 관객 동원 문제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문화와 관련된 각 산하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기간이 시작된 2월 29일부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교양강좌나 문화행사를 무료로 개최하거나 후원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요즘들어 대구시립예술단이나 각 구민 문화회관들은 선거법 위반 소지에 휘말릴 수 있는 무료 공연 혹은 무료 교양강좌를 열지 않고 있다.
자체 조례에 따라 유료입장권 발행 매수의 10%까지 초대권을 발행해 오던 대구시립예술단도 초대권을 아예 만들지 않고 있다.
순수예술 공연계에서 초대권은 '필요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초대권이 근절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필요성과는 별개로, 관객 동원난에 허덕이는 공연이 적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대구지역의 공연단체들은 공연 때마다 적지 않은 양의 초대권을 배포해 객석을 채워왔었다.
9일 오후 열린 한 대구시립예술단의 공연에서도 초대권을 발행할 수 없자, 주최 측이 음악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많은 관심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묘안을 동원했다.
최근 공연을 가졌던 대구시립예술단의 한 관계자는 "초대권을 발행하지 못해 관객 동원에 애를 먹었다"면서 "부정선거를 막자는 취지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순수예술공연 초대권 배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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