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집들이'봇물

올해는 대구.경북에서 새로 집들이하는 아파트가 유난히도 많다.

IMF를 거치면서 공급이 일시 중단됐다가 지난 2001, 2002년에 집중 분양된 아파트들이 올해 잇따라 입주민을 맞기 때문이다.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집들이를 하는 아파트는 대구에서 13개단지 7천700가구, 경북에서 5개단지 3천834가구에 이른다.

대구에서는 달서구 용산동 옛 50사단 부지의 '롯데캐슬그랜드'가 올 입주 아파트로는 가장 큰 규모(1천619가구)로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다 4월중 입주민을 맞는 인근 장기동의 '영남네오빌파크(836가구)'도 대단지 아파트로 주목을 끌고 있고, 오는 11월 준공되는 북구 동천동 '영남네오빌아트'의 경우도 813가구로 근래 입주하는 아파트로는 보기 드물게 큰 규모다.

경북에서는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가 지난해 공급, 올 9월 입주민을 맞이하는 경산 '대평 주공그린빌'이 1천278가구로 대단지로 손꼽히고 화성산업이 시공, 올 12월 입주민을 맞을 예정으로 있는 구미 상모동 '상모화성프레지던트'도 753가구 규모로 작지않은 단지다.

이같은 올해 입주할 아파트를 둔 사람들은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어렵게 마련한 내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에서 매사가 마냥 즐겁기만 한 입주 예정자들. 내 가족들이 살 아파트가 어떻게 꾸며졌을까 싶어 자꾸만 발길이 새집으로 향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주택회사가 입주를 앞두고 마련하는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한번 입주하면 어떻게 하기가 쉽지않은 내집의 하자를 미리 찾아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입주자 점검때 발견되지 않은 하자의 경우 주택회사와 책임 소재를 놓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대체로 입주자 사전 점검은 시공사가 입주예정일을 1, 2개월쯤 앞두고 3, 4일간 실시한다.

이 기간 중 입주자예정자들는 아파트현장을 방문,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전 점검표'에 낱낱이 기록한 뒤 시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 점검시 우선적으로 살필 것은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설치했던 각종 마감재를 제대로 시공했는지 여부다.

어느 한곳이라도 분양계약서나 카탈로그에 나온 내용과 다르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다음엔 각종 자재의 시공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벽지와 장판지 이음 부분이 들뜨거나 색이 바래지 않았는지, 외부 연결 벽면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살피고 강화유리나 거실용 복층유리 창문의 경우 유리면 상.하부에 정품을 의미하는 'K'자 스티커가 부착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주방 가스레인지 후드의 작동 여부도 알아보고 보일러 스위치 작동여부도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가스설비는 중간 밸브 손잡이가 잘 작동되는지와 가스 파이프 및 연결 부분에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을 칠해서 확인한다.

싱크대는 배수통과 호스, 배수관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살펴야 하며, 양변기는 금이 가거나 배수핸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욕실 변기나 배수구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드나 콘크리트 등을 흘린 채 방치, 물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히 살펴야 한다.

빠뜨리기 쉽지만 수도전을 살피는 것도 필수사항. 수도전을 잠그고 나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간다면 물이 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 타일은 바닥이나 벽면을 두들겨 소리의 울림이 없는지를 보고, 타일이 갈라졌거나 이음매가 떨어진 경우는 반드시 재시공을 요구해야 한다.

발코니쪽 타일의 경우 견실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창문을 열고닫을 때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현관과 방문, 신발장 상태 등도 확인하고 발코니 바닥에 물이 고이는 곳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요즘 아파트마다 필수 시공품으로 쓰이고 있는 마루바닥은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

발로 밟아서 둔탁한 소리가 나거나 밑이 비어있는 경우는 오래가지 않아 들고일어나는 등 문제가 생기므로 반드시 보수를 요청해야 한다.

또 나무판이 갈라지거나 찍힌 경우도 하자품으로 간주,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이밖의 하자를 사전 점검 때 발견하지 못하고 입주 후 알았다면 시공 업체에 즉시 보수를 요청해야 한다.

시공사가 보수를 늦출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동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요즘에는 시공사들이 아파트 하자관련 소송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자가 접수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수를 해주는 경향이 있다.

혹시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필요가 있다.

나중에 하자보수 관련 법적 싸움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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