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배달 시킨뒤 돈 뺏어

영천경찰서는 19일 다방 여종업원에게 차 배달을 시킨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정모(31.서울 용산구 이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밤 11시30시쯤 영천시 모여관에 투숙한 뒤 다방에서 커피 배달을 온 김모양을 흉기로 위협, 8만3천원을 빼앗았으며, 같은 날 새벽 2시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다방 종업원 이모양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다 흉기로 손을 찔러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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