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
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 4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전 대통령 대선캠
프 정무팀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고 19일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은 이날 각각 대리인단 회의를 소집, 증인신
문 및 반대신문에 대비한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증인신문은 헌재가 국회 소추위원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증거조사 차원
에서 첫 실시하는 것으로서 헌재는 23일에도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동인 롯데
쇼핑 사장에 대해 증인 신문을 가질 예정이다.
헌재는 특히 22일 재판관 전체회의인 4차 평의를 소집, 노 대통령을 포함해 판
단이 보류된 인사들에 대한 증거조사 실시여부와 함께 최종 결정시기를 비롯, 향후
재판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모종의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따르면 모두 7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안씨는
노 대통령측이 한때 운영했던 장수천 채무변제를 위한 용인땅 위장매매 계획을 수립
하는 등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또 19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최씨 역시 대통령의 지시로 민주당 지방선거 잔금
과 대선자금을 장수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시절엔 청와대
공식계좌로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혐의는 금액이나 공범관계 면에서 검찰과 특검의 발표내용과 차이
가 나는 것으로, 소추위원측은 증인 신문을 통해 대통령 연루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나 증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소추위원측은 이날 대통령 탄핵사유중 측근비리 부분의 검찰 내사.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 보강신청을 제출하고 20일중 증인신문 요지서를, 조만간 경제파탄 사
유와 관련, 주요 경제단체가 보유한 경제지표, 논문을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
또 장수천 채무변제 과정에 개입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등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하고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다는 내
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실무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소추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대통령이 불출석한다면 증인을 추가
신청하더라도 관련혐의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