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점 단속에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경주경찰서는 20일 노점상 단속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김모(38.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쯤 경주시 성동동 시내버스 승강장 앞에서 경주시청 건설과 직원 최모(54)씨가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인대파열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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