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양호교사 벽지에 배치해야

우리 정부는 그동안 목소리 큰 도시민만을 위한 선심성 행정을 펴왔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의 양호교사를 배치하는데 있어 대부분 도회지 큰 학교에만 배치한 것이 단적인 예다.

교육법 시행령의 양호교사 배치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18학급 이상 학교에만 양호교사를 한 명 배치하게 돼있어 12학급 이하의 규모가 대부분인 농촌 어촌 초등학교에는 양호교사 배치가 배제돼 있다.

초등학교의 80% 이상은 도서 벽지 농어촌 오지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들이다.

주위 의료환경 또한 너무나 열악해서 병원은 물론 약국조차 제대로 없고 의료시설이 전무한 곳도 수없이 많다.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려면 먼 길을 가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반면 도시민들은 병원이나 약국을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안전사고나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응급환자가 생기면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게 양호교사의 주역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양호교사는 도시보다 농어촌 벽지 소규모 학교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농어촌 학교에 양호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한다.

김정순(영양군 석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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