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일부 공무원들이 지난 5년 동안 2천600여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시는 최근 5년 동안 가족수당을 받은 공무원 25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4명의 공무원들이 1인당 14만~150만원까지 모두 2천642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받은 공무원 중에는 부모 사망으로 부양 가족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지 않은 경우, 주소지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산시는 이들 공무원들에게 지난 17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데 이어, 20일 4월 급여분에서 변상(일부는 3회 분납)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5년 전까지 소급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소명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직원들은 "경산시가 인구 늘리기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주민등록지를 경산시로 옮기도록 해 놓고 부당하게 가족수당을 지급받았다며 변상토록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부양가족 변동시 해당 공무원은 반드시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세수증대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공무원의 경우 구제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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