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 본인의 심적부담을 덜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뱅크제도'가 경북도에서 시행된다.
말 그대로 여성 공무원이 장기간 자리를 비울 경우에 대비해 일종의 '예비군'을 두는 셈. 대체인력 대상은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대기자, 퇴직공무원 및 공직유경험자(인턴공무원, 공공근로 유경험자 등), 기타 관련 분야의 고용기준에 적합한 자 등이며, 올해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은 출산시 전후 90일간 출산휴가와 3세 미만의 자녀 양육을 위한 1년 이내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업무공백과 동료 공무원에 대한 업무 넘기기 부담 때문에 거의 활용하지 못한 것이 사실. 그러나 이번에 경북도가 4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함으로써 이같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경북도청의 경우 지난 95년 266명이던 여성 공무원이 올해 345명으로 늘어나 전체 공무원 3천640명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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