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면허유지 '읍소작전'-"생계탓 음주운전"구제민원 쇄도

경찰이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자들 중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구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히자 구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의 경우 지난 16일 접수를 시작한 이래 21일까지 모두 90건이 접수됐으며 구제 절차를 문의하는 민원인도 시경 민원실에만 하루 40여명, 각 경찰서 민원실에는 매일 10여명이 찾아와 다른 민원업무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하지만 구제 여부를 결정할 '행정처분 심사위원회'가 아직 한번도 개최되지 않아 대구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은 운전자는 없다.

시경 민원실 관계자는 "접수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정을 호소하며 무조건 처벌을 감경해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접수건수는 방문 민원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이중에서도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아주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그러나 구제 신청이 폭주함에 따라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월 2, 3회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이 발표한 구제 대상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 이하로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없고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면허취소자는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면허정지자는 정지기간을 2분의 1로 감경시켜준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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